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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14 제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18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