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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24 제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18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한민수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금융 관련 법안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체계, 금융기관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