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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13 제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19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황명선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