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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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양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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