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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7 제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24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황희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