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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1 제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24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