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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50 제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29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학교체육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학교체육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