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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42 제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31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기상산업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기상산업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