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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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