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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42 제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02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