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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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근로 및 노동 관련 법안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 조건 개선, 근로 환경 안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권영세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