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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782 제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13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 신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에너지 효율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