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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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표 발의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