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12607 제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02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