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01 심사중

민생경제 회복 지원법

발의일: 2025년 09월 12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법안

상세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1.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 개인 자영업자
3. 소규모 법인사업자

제3조 (지원 내용)
1. 1인당 최대 2천만원의 저금리 융자
2. 임대료 지원금 월 100만원 (최대 6개월)
3. 고용유지 지원금